
먼저 회사가 요청서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했는지, 이직 전 사업주가 언제 받았는지, 사업장 확인란이나 전자우편 회신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이 첫 번째 10일의 출발점입니다.
요청서를 보낸 날, 퇴사일, 회사가 받은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회사에 문의한 것과 고용센터가 확인한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것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늦는다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전체를 무조건 20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내 발급받지 못한 경우의 제출 예외와 고용센터의 사업주 제출 요청 절차를 현재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01. 발급요청서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식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이직자가 작성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담아 사업주가 발급하거나 제출하는 별지 제75호의4서식입니다. 요청인이 두 번째 서류까지 회사 대신 작성하는 것으로 발급·제출 주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고용24 이직확인서 제도안내 · 발급요청서 공식 PDF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공식 PDF
| 구분 | 누가 작성·처리하나요? | 다음에 확인할 것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이직자가 작성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 | 회사 수령일과 사업장 확인란·회신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 | 이직 전 사업주가 발급 | 발급일 또는 센터 직접 제출 여부 |
| 고용센터 제출 요청 |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요청 | 회사가 센터 요청을 받은 날 |
| 제출 내용 확인 | 직업안정기관이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평균임금 등을 확인 | 보완 또는 처리여부 |
| 수급자격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 뒤 수급요건을 심사해 결정 | 인정 통지와 이후 실업인정 절차 |
✅ 이 글의 목차
- 발급요청서와 이직확인서 구분
- 회사 수령일과 증빙 남기기
- 세 가지 10일 구분
- 회사가 발급하지 않을 때 다음 단계
- 발급·제출·처리·인정·지급 구분
- 요청·문의 기록표와 가상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02. 회사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공식 발급요청서에는 요청인이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해 이직 전 사업장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과 접수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사업장 확인란을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확인란을 작성해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따라서 먼저 다음 세 가지를 묶어 보관하세요.
- 작성·서명한 발급요청서 사본
- 접수일·접수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이 적힌 사업장 확인란
- 전자우편으로 제출했다면 보낸 기록과 첨부파일, 회사의 확인란 또는 회신 전자우편
회사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요지, 문자·메신저 요청, 고용센터 문의일과 답변은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조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한 공식 원문에는 이런 보조기록을 반드시 보관하라는 별도 법정 목록이나 보존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조기록 목록을 법정 필수서류 목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03. ‘10일’은 기준점과 의미가 다릅니다
| 구분 | 정확한 시작점 | 의미 | 보장하지 않는 것 |
|---|---|---|---|
| 회사의 발급 의무 | 사업주가 공식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 |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 | 센터 처리·수급자격 인정·급여 지급 |
| 센터 요청 뒤 회사의 제출 의무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 | 10일 이내 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 센터가 10일 안에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약속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표제 |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처리기간: 10일 표시 |
해당 민원서식의 처리기간 표기 | 실업급여 인정·입금 기한 |
첫 번째 10일을 퇴사일이나 요청서 작성일에서 자동 계산하지 마세요. 전자우편 발송일만으로 회사 수령이 확인됐다고 단정하거나, 구두로 물어본 날을 공식 발급요청서 수령일로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면 두 번째 10일은 사업주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휴일을 어떻게 세는지, 송달이 언제 성립했는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를 이 글의 기록표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04. 기간 안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 현재 단계를 설명하세요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발급요청서 사본과 회사 수령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 담당 부서를 찾습니다.
- 발급요청서 수령일, 발급 여부, 고용24 처리여부 조회에서 보이는 상태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내지 못한 경우의 처리와 센터의 사업주 제출 요청 여부를 문의합니다.
- 이후 보완 요청, 회사 제출, 센터 확인 상태를 각각 기록합니다.
1350의 공개 상담 답변은 개인의 구체적인 전산 처리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 담당 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는 1577-7114로 구분하세요. 1350 공식 상담 답변 ·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
05. 발급·제출·처리·인정·지급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 단계 | 확인할 사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
| 요청 | 내가 공식 발급요청서를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했는지 | 회사 수령·발급 완료 |
| 수령 | 회사가 받은 날짜와 접수자를 확인했는지 | 이직확인서 내용과 센터 제출 |
| 발급 | 사업주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는지 | 센터의 내용 확인·수급자격 인정 |
| 제출 |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센터에 제출했는지 | 오류·보완 없이 처리 완료 |
| 처리여부 | 센터가 제출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상태인지 |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입금 |
| 수급자격 인정 | 신청 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요건을 심사해 결정했는지 | 매 회차 실업인정과 실제 급여 지급 |
고용보험법 제43조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기관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해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제출이나 전산 조회 완료만으로 수급자격과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06. 요청·문의 기록을 한 줄씩 나누세요
| 기록할 단계 | 날짜·상태 메모 |
|---|---|
| 발급요청서 작성·서명 | |
| 회사에 제출한 방법·날짜 | |
| 회사 수령일·접수자·확인란 |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일 | |
| 회사 또는 대행기관의 센터 제출일 | |
| 고용24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한 상태 | |
| 관할 고용센터 문의일·답변 | |
| 회사가 센터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 | |
| 보완·처리·수급자격 통지 |
이 표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번호, 고용24 아이디·비밀번호, 인증번호, 상세 주소를 적지 마세요. 날짜를 적는다고 10일 만료일이나 수급자격이 자동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 가상 예시로 단계만 나눠볼게요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상담·처리 사례가 아닙니다. B씨가 9월 2일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회사가 접수일을 9월 4일로 적은 사업장 확인란을 9월 5일 회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씨는 작성·발송일 9월 2일, 회사 접수일 9월 4일, 확인란 회신일 9월 5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첫 10일의 기준은 회사가 공식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이므로, 작성일이나 회신일을 기산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했다면 그 요청을 회사가 받은 날짜는 다시 별도 줄에 적습니다.
| 단계 | 기록한 날짜·상태 | 확인 근거 | 다음 행동 |
|---|---|---|---|
| 작성·발송 | 9월 2일 | 요청서 사본·보낸 전자우편 | 회사 접수 확인 |
| 회사 접수 | 9월 4일 | 사업장 확인란의 접수일 | 발급 여부 확인 |
| 확인란 회신 | 9월 5일 | 회사 회신 전자우편 | 회신일은 기산점과 분리 |
| 발급·센터 제출 | 미확인 | 확인 자료 없음 | 회사·관할 고용센터 문의 |
이 예시만으로 휴일 계산, 회사의 법 위반·과태료, 이직확인서 내용, 수급자격 인정이나 급여 지급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요청서를 보낸 날부터 무조건 10일인가요?
현행 시행규칙의 첫 10일은 사업주가 별지 제75호의3서식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입니다. 요청서 작성일·퇴사일·발송일을 자동으로 기준점으로 쓰지 말고 회사 수령 기록을 확인하세요.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나요?
기간 안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기관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의 다음 단계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고용센터도 10일 안에 실업급여를 인정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발급 10일, 센터 요청 뒤 사업주의 제출 10일, 별지 제75호의4서식 표제의 처리기간 10일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별도 신청과 심사 결과이며 급여 지급까지 보장하는 공통 기한이 아닙니다.
Q. 퇴사자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면 되나요?
퇴사자는 공식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발급·제출 주체는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표시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발급·제출 주체를 요청인과 혼동하지 마세요.
Q. 등기우편을 두 번 보내고 20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번에 확인한 현행 공식 원문에서는 등기우편 2회나 총 20일 대기를 법정 필수절차로 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등기를 실무상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공식 서식이 안내하는 직접·전자우편 제출과 회사 수령 증빙, 관할 고용센터 문의를 중심으로 현재 단계를 확인하세요.
Q. 고용24에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구체적 처리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제도 문의는 1350, 고용24 사이트·전산 이용 문의는 1577-7114로 구분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08.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정보 확인일은 2026년 9월 16일(KST)입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보기
- 고용24 이직확인서 제도안내 — 서류의 역할, 발급·제출 요청, 문의처
- 고용24 별지 제75호의3서식 자료실 — 발급요청서 자료실 항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발급요청서 작성·제출, 두 10일의 기준, 발급 예외, 센터 확인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 발급 요청과 수급자격 인정의 구분
- 별지 제75호의3서식 PDF, 별지 제75호의4서식 PDF — 요청·수령 확인 구조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항목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뒤의 발급과 고용센터 도움 안내
- 1350 공식 상담 답변 — 구체적 처리현황 문의 경로
- 고용보험·고용24 모바일 웹 — 처리여부 조회·고용센터 찾기 메뉴
고용24의 로그인 뒤 실제 처리여부 조회 화면, 개인 상태명·갱신시각, 수급자격 신청 화면과 개인 전산기록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개별 10일 만료일, 휴일·송달 성립, 회사의 과태료 부과, 이직사유,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이나 급여 지급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서식과 처리 단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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